"결혼식에도 왔던 여자"…신혼 6개월에 남편 바람, 무슨 일

기사등록 2025/10/14 09:17:18

최종수정 2025/10/14 09:21:51

[서울=뉴시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 이혼을 결심했다는 결혼 6개월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4
[서울=뉴시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 이혼을 결심했다는 결혼 6개월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4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 이혼을 결심했다는 결혼 6개월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보다 세 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다. 연애 시절에는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가 취업 준비생인 남편의 생활비를 보태며 함께 의지해왔다.

이후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다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다"며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여러 차례 목적지로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황당했다"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직원이 바로 저희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했다.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A씨는 "결혼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면서 "하지만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걱정된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번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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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도 왔던 여자"…신혼 6개월에 남편 바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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