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윤석열 인권' 옹호 김용원, 양평공무원 사망에 "인권위가 다뤄야"

기사등록 2025/10/13 16:37:29

최종수정 2025/10/13 18:10:24

"가혹행위 수준 수사…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무시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옹호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강압수사 가능성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인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원인과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 고(故) A(57)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위원은 A씨가 사망 전 남긴 3일자 메모를 언급하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다그치고,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형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 수준의 수사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전반적으로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의 폭압정권시절도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지도 상당한 기간이 된 국가 입장에서 해당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등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A씨 사망 당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특검은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향후 진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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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윤석열 인권' 옹호 김용원, 양평공무원 사망에 "인권위가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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