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출 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기사등록 2025/10/13 14:00:40

최종수정 2025/10/13 14:30:24

제재 실효성 강화·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 전문가 TF 구성해 연내 구체안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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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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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유출 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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