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우수판매업소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지난해 6월 5일 서울 고덕동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과 CU그라시움점을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나트륨·당류 등 영양표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5/NISI20240605_0001569323_web.jpg?rnd=20240605165945)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지난해 6월 5일 서울 고덕동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과 CU그라시움점을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나트륨·당류 등 영양표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높은 열량과 낮은 영양, 고카페인 함유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이달 현재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판매금지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이 4669개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총 4586 제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83개 제품이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코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0.015%·150ppm)인 액체 식품 등이다. 해당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이다.
어린이 식샐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약처가 어린이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저열양 식품을 관리하는 이유는 해당 식품은 열량과 당, 포화지방이 높고 나트륨이 많아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 함유는적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경우영양소는 부족해지고, 살이 찔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구별해 되도록 섭취를 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병원 소속 영양사는 고열량·저영양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단 맛을 내는 가공식품은 적게 먹어야 한다"라며 "가공우유보다는 흰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식약처가 공개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건강·영양 메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소비자/산업체) 활용 순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지나친 상술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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