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7717_web.jpg?rnd=2025092910052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그의 계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한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밖에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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