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후 뇌출혈 사망…法 "산재 아냐"

기사등록 2025/10/13 07:00:00

공단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기여"

유족들, 공단 부지급 결정 불복해 행정 소송

법원 "음주력·흡연력 고려하면 업무 요인 아냐"

[서울=뉴시스]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해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13.
[서울=뉴시스]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해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1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해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업무가 아닌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지난 8월 18일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7일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지난 2021년 8월 이를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더 기여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했고, 복귀 후 청소 분량이 비교적 적은 구간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인 뇌내출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고령,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사용이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건강검진 내역에서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 질환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기존 질환에서 뇌내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고인은 2016년 건강검진 당시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됐고, 지난 2019년 11월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간암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간경변은 응고 장애를 유발하며,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 음주와 흡연을 즐겨한 사실도 언급했다. 1심은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를 했다"며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담배)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의 진료 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돼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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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후 뇌출혈 사망…法 "산재 아냐"

기사등록 2025/10/13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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