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미체결시 과태료"…김장겸,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기사등록 2025/10/12 09:59:38

최종수정 2025/10/12 10:06:23

이용대가 불공정 협상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소한의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로 ICT 시장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

일부 대형 CP(콘텐츠사업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계속되면서 ISP(통신서비스사업자)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대형 CP(콘텐츠사업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계속되면서 ISP(통신서비스사업자)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 집중과 망 이용대가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사업자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을 맺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글로벌 플랫폼이 망을 이용하면서도 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1년 80만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TB로 60%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가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일부 대형 플랫폼이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해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 중 이춘석 법사위원장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 중 이춘석 법사위원장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서는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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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미체결시 과태료"…김장겸,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기사등록 2025/10/12 09:59:38 최초수정 2025/10/12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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