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속여 지인 돈 3000달러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0/12 09:00:00

최종수정 2025/10/12 09:20:24

명의 도용해 렌터카 빌려 1년여간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에 누범 기간 중 범행…조사 불응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부친을 속여 지인이 맡겨놓은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도로교통법(무면허)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자신의 렌터카에 보관하고 있던 지인 B(20대)씨의 현금 3000달러(약 430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A씨는 귀국 당일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여행 중인데 여비가 부족하다. 차 안에 자신의 돈이 있으니 부쳐달라"며 속인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7월 말 B씨의 1000달러(약 143만원)를 몰래 훔친 것과 지난해 9월 또 다른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1년여간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소환조사에 두 차례 불응하자 지난 2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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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속여 지인 돈 3000달러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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