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폭행·헬스장 운영 관여 경찰관 해임 정당"

기사등록 2025/10/11 11:26:35

최종수정 2025/10/11 11:56: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민간인을 폭행하고 헬스장 운영에 관여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근무한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0월25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B(2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의 헬스장 이용을 막아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채 해당 헬스장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후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경찰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징계 처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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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 폭행·헬스장 운영 관여 경찰관 해임 정당"

기사등록 2025/10/11 11:26:35 최초수정 2025/10/11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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