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尹 불출석·특검법 위헌성 공방할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일부 중계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3차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증인신문의 경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 염려 등에 따라 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힌다고 정한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증인신문 시작부터 재판 진행에 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에도 중계가 허용된 시간에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을 두고 선택적 재판 출석을 비판하며 구인영장 발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과 재판 중계로 인한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중계 허가는 특검 측이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13회 연속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오는 13일 진행되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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