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지급 시기 명시…도 "도지사 권한 침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의장이 지난 2일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진행된 제386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56명 중 100명이 출석, 찬성 73명·반대 21명·기권 6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도지사는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는데, 김 지사는 안건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인 지난달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다.
도는 이 조례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배분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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