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사등록 2025/10/10 13:10:03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대상…최대 월 60만원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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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이용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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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사등록 2025/10/10 13:10: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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