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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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A씨는 2019년 지인인 인쇄업자 B씨를 상대로 허위 채권을 발행·공증한 뒤 B씨의 인쇄기계 등 동산을 법원 경매로 거짓 낙찰받는 등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입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로 인쇄기계마저 근담보 설정·매각 우려가 있다'며 경매 낙찰을 부탁하자, 약속어음 채권 서류를 꾸며 소송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또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불법이다.
재판장은 "수수한 금액과 취급한 법률사무 내용, 당초 약식 명령이 청구된 벌금액,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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