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10% 미만…법정 처리 시한도 넘겨"

기사등록 2025/10/09 15:17:43

최종수정 2025/10/09 15:22:25

"최근 5년 보호조치 인용률 7.3% 불과…尹 정부 1% 미만"

"보호조치 처리 기한 최장 90일이지만 실제는 100일 넘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 처리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의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익 제보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호조치 신청 뒤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법이 규정한 최대 90일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모두 5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90건이 처리됐는데 인용은 36건(인용률 7.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호조치 인용률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 각각 1건만 인용돼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14.3%)과 2022년(15.9%)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처리 기간도 법정 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접수 뒤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은 보호조치(125일)와 신분보장등조치(100일) 모두 법정 처리 기간인 최대 9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은 처리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최근 5년 동안 대부분의 보호조치·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 종결하여 공익 제보자를 불이익 조치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책임 감면 인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 동안 공익신고와 관련해 처리된 책임 감면 신청 116건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권익위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건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1건 ▲2023년 29건 ▲2024년 19건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권익위가 사업의 홍보와 운영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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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10% 미만…법정 처리 시한도 넘겨"

기사등록 2025/10/09 15:17:43 최초수정 2025/10/09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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