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품목·기술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품목도 포함

기사등록 2025/10/09 13:01:22

중국산 희토류 활용해 해외서 제조한 품목까지 수출 통제 적용

[서울=뉴시스] 희토류.(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희토류.(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9일 희토류와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자국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희토류 관련 품목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이나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시키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이나 중국이 원산인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지난 4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해외의 군 관련 사용자에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명단 등에 포함된 사용자를 상대로 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테러리즘, 군사적 목적과 가능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의 메모 반도체를 비롯해 관련 반도체 생산·테스트 장비·재료와 군사 용도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신청도 통제되며 안건별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응급의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자연재해 구호 등 인도적 용도를 위한 수출의 경우 허가 신청이 필요 없지만 수출 뒤 10일 이내에 중국 상무부에 보고하고 관련 물품이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 관련 기술과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운반체와 함께 관련 생산 라인의 조립,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된 기술을 중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군 겸용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중국산 성분이 포함된 일부 해외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규제를 실시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중국 정부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며 "일정 기간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 후 관련 조직·개인에게 이전·제공해 군사 등 민감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동시에 다양한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허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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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09 13:01: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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