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사실 알린 척 허위 증언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5/10/08 06:18: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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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토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준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말 울산 울주군 일대 토지와 건물 부지 등 약 1100㎡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매수인 B씨 등은 매입한 토지 중 311㎡ 면적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농지가 동물수목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못했고 공무원으로부터 원상회복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B씨 등은 같은해 6월 매도인들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통지를 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농지가 동물수목장지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설명했느냐"는 B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계약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전 B씨 등에게 농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해당 농지에 자갈을 깔고 나무를 심은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매매 계약 체결 이전 A씨로부터 해당 농지가 불법 수목장 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B씨 등에게 해당 농지는 동물수목장지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증언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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