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해산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 문자 받아…형사고소"

기사등록 2025/10/06 09:13:58

최종수정 2025/10/06 11:16:03

"생명 위협하는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협박 문자를 받아 문자 발송자를 형사고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깐 이건 경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 소방관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다녀야 하는데 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일거리를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소장에는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해 발송된 것"이며 "익명성과 살해 예고가 결합된 협박행위는 단 한 번의 발신이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며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생명·안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적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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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해산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 문자 받아…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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