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0/06 06:14:00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초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한데다 술 냄새까지 나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서에 가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해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고민했고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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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0/06 06:1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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