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하루 최대 8000원을, 한 달 주차 차량에 최대 24만원을 부과한다.
이곳은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주차면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과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주차요금 부과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시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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