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법구금' 주장에…경찰 "6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

기사등록 2025/10/02 21:16:4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것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44분께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도 "방통위원장 임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어제(1일)자로 면직된 만큼 이제 언제라도 출석이 가능한 것을 알텐데 왜 불법 구금 상태에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는 주말 전후로 가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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