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도 공판 참여해야…법무부 지침 예외"

기사등록 2025/10/02 19:35:47

파견검사 입장문 파장…'검찰개혁 반기' 해석 부인

[과천=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1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1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과 특검 제도는 모순이라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으로 파문을 겪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원대 복귀'로 인한 수사 및 공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에 거듭 선을 긋고 나섰다.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수사를 마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파견 검사들은) 공소유지와 관련해 본인들이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유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검사들의 '직관(공판 직접 관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차질 없이 대비할 것이고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 수뇌부는 이런 방침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직무대리 직관 검사의 소속청 복귀를 지시한 법무부 지침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감안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중기 특검에게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모순이라는 표현도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에만 '수사검사의 공소유지'를 용인하는 정치권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검 수뇌부는 이런 해석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입장문이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다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더 센 특검법'으로 법상 최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추가 파견 검사와 검찰수사관(공무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이 새로 충원되면 이들이 공판 참여 등 공소유지 및 보완 수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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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도 공판 참여해야…법무부 지침 예외"

기사등록 2025/10/02 19:35: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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