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얼굴에 플래시 비춘 경호원, 벌금 100만원
![[인천공항=뉴시스] 지난해 7월16일 오후 배우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2일 오전 해당 팬미팅 투어를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DB) 2025.10.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20417873_web.jpg?rnd=20240716193355)
[인천공항=뉴시스] 지난해 7월16일 오후 배우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2일 오전 해당 팬미팅 투어를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DB) 2025.10.0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배우 변우석(34)씨에 대해 법원이 "연예인으로서의 공적 활동 중에는 사람들의 촬영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변씨를 촬영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과 소속 업체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11시42분께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에는 변씨를 보기 위해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누리꾼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면서 변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물리력이란 '강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빛'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빛을 비춰서 신체의 시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호대상자(변씨)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장소를 벗어나 라운지로 향하는 통로를 별다른 문제없이 걷고 있었다"며 "변씨에게 신체적 위험이 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변씨를 촬영한 이들도 단지 공항을 이용하거나 공항에서 근무하는 자였다"며 "A씨의 행위는 변씨의 신변 보호나 시설 경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변씨에 대한 촬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변씨의 출국 일정이 (팬 등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씨는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씨의 행보는 연예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으로서 사람들이 공항에 모이고 이들이 변씨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씨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비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변씨의 일정을 비밀로 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이용해 이동하거나 촬영 당시 손으로 변씨의 얼굴 등을 가리는 방법이 있었다"며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해 빛을 비추는 방법을 취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당시 변씨를 촬영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과 소속 업체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11시42분께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에는 변씨를 보기 위해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누리꾼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면서 변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물리력이란 '강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빛'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빛을 비춰서 신체의 시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호대상자(변씨)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장소를 벗어나 라운지로 향하는 통로를 별다른 문제없이 걷고 있었다"며 "변씨에게 신체적 위험이 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변씨를 촬영한 이들도 단지 공항을 이용하거나 공항에서 근무하는 자였다"며 "A씨의 행위는 변씨의 신변 보호나 시설 경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변씨에 대한 촬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변씨의 출국 일정이 (팬 등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씨는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씨의 행보는 연예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으로서 사람들이 공항에 모이고 이들이 변씨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씨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비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변씨의 일정을 비밀로 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이용해 이동하거나 촬영 당시 손으로 변씨의 얼굴 등을 가리는 방법이 있었다"며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해 빛을 비추는 방법을 취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