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에 법원·검찰이 왜?…땅 매입 추진 제천시 난감

기사등록 2025/10/12 06:23:40

새 청사 입지 적절성 논란…시 "시민 의견 전달할 것"

제천비행장에서 열린 2025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비행장에서 열린 2025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70여 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제천비행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면서 충북 제천시가 애를 태우고 있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제천비행장 활주로 일부를 포함한 국유지를 새 청사 이전 부지로 낙점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일부를 확보한 법원은 기재부의 국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설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청사와 검찰청사 동반 이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주지검 제천지청도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비좁고 노후화한 제천지원과 제천지청 청사 신축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천비행장을 통한 새로운 '광장 문화' 형성을 기대했던 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표정이다.

제천비행장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와 지역사회는 2022년 국방부가 용도폐지하자 정부에 무상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매입하기로 한 시는 지난 8월 자산관리공사와 활주로 920m 7만6244㎡(약 2만3000평) 국유지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다. 매매 대금 306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제천비행장 활주로와 계류장은 총 1.2㎞다. 이번에 일부를 사들인 시는 나머지 국유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현재의 활주로 그대로 시민 속의 비행장, 시민 산책로와 시민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원·검찰이 시가 이번 국유지 매매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계류장 등에 새 터를 잡기로 하면서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제천비행장 한쪽에 공공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상황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다. 시는 그동안 제천세무서를 신축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등을 제천지원 이전 부지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천비행장은 아름다운 도시 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원·검찰청사의 과도한 비행장 침범을)시민들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와 시민도 (청사 이전의)분명한 이해관계인"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경로로 시민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해 그쪽(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비행장 입지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법원 측에 계속 요청했지만 난감해하더라"라고 전하면서 "시가 대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가 (법원청사 제천비행장 입지를)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다수가 반대하면 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시민과 법원, 시 모두 만족할 만한 매끄러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50년대 조성한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은 1975년 이후 군용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다 일반재산(잡종지)으로 전환됐다.

BTS 뮤직 비디오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데 이어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무대로 쓰이면서 지역 문화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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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에 법원·검찰이 왜?…땅 매입 추진 제천시 난감

기사등록 2025/10/12 06:23: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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