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택시 승차대, 10일부터 금연 구역입니다"

기사등록 2025/10/02 16:25:19

위반 적발 시 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규정에 따라 마련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오늘(2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개정에 따라 대안 교육기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전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과천시는 이번 조처와 함께 오늘(2일)부터 금연 지도원을 통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또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시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과천시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의 일대일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며, 6개월간 전화·문자로 금연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 증진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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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택시 승차대, 10일부터 금연 구역입니다"

기사등록 2025/10/02 16:25: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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