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클럽 종업원·경찰관 잇달아 폭행' 30대 여성 집유

기사등록 2025/10/09 05:00:00

최종수정 2025/10/09 06:28:24

부산지법, 보호관찰 명령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번화가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56분께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B씨의 눈 부위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도 B씨를 향해 침을 뱉고 신체를 발로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법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순 없지만,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등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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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클럽 종업원·경찰관 잇달아 폭행'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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