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0대女 업주 벌금 15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배추김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2/NISI20241122_0020604341_web.jpg?rnd=20241122105606)
[부산=뉴시스] 배추김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매장과 배달 앱으로 음식을 판매해 오며 총 140㎏의 중국산 김치를 고객들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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