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②]노란봉투법에 커진 기업 불확실성…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기사등록 2025/10/04 08:00:00

최종수정 2025/10/04 09:30:24

근로계약 당사자 아니어도 '사용자' 해당

2차·3차 등 하청 노동자와 근로조건 협상

"우리 회사도 적용되나?"…빗발치는 자문

기업별로 강의·패키지 대응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기업별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 10일)을 약 5달 앞두고 로펌들은 분주하다. 이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이 빗발치고 있다.

로펌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과도기 단계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패키지 대응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노동 리스크 대응 시장에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한 시민이 "노동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노란 월급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자문 요청이 가장 활발하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만을 상대로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하청(2차 하청) 이하의 3차, 4차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하청 사장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문제들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고용 유지 여부, 작업 환경이나 안전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의 경영상의 결정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됐으나 기업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노사 관계와 관련한 불안정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송현석 광장 변호사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가장 큰 난맥"이라며 "사업부 폐지는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느냐, 사업 외주화는 해당하느냐, 사업장 이전이 해당하느냐, 사업장의 해외 이전이 해당하느냐, 합병에 해당하느냐, 영업 양도가 해당하느냐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기업이 이른바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기업이 노조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노조 전체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지위, 역할, 책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하게 했다.

로펌들은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단계에서 활발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교섭 의무가 없는 안전지대(Safe Zone)를 설정하거나 노조의 반발이나 간섭 없이 경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해주는 것이 과도기 단계에서 로펌의 역할이다.

김종수 세종 변호사는 "현재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뿐 생각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준비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며 "강의를 가보면 노사 담당자들조차 관련 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 강의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교섭과 협상,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는 곳도 있다. 박찬근 화우 노동그룹장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청이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대체인력 투입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무적 질문이 많다"고 답했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롱텀(장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노사 문제 진단을 해보고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교섭 대응에 대한 자문을 하고 실질적 지배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혹은 애매하다고 하면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문하고 실질적 지배력이 높은 부분은 낮추는 쪽으로 고려해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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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로펌 ②]노란봉투법에 커진 기업 불확실성…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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