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군 복무 당시 체력을 키워주겠다며 후임에게 과도한 운동을 시켜 쓰러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위력 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6시 15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자신의 후임인 B(19)씨에게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이유로 15~18㎏ 아령을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B씨가 위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며 고통을 호소하자 "거울 보라고 웃어 안 웃어?"라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동용 바벨 봉에 5㎏ 판을 끼운 뒤 강제로 바벨 봉을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B씨에게 중대 한 바퀴를 뛰고 오라고 지시했고 목욕탕에서 찬물로 씻도록 강요, B씨를 실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전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병장이었으며 B씨는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일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으로 후임병인 피해자가 실신해 병원에 호송됐고 군사법원에서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지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가혹행위로 볼 수 없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일병으로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이 아니었다"며 "평소 5~8㎏ 아령으로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과도한 무게의 아령을 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대 특수성을 악용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