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前직원들, 1심 집유

기사등록 2025/10/02 14:48:41

최종수정 2025/10/02 15:24: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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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에스코넥 군납전지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에스코넥에서 습득한 기망 방법을 아리셀에 전수하고 아리셀에서 그 방법이 고도화돼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에스코넥이 납품한 전지 관련 다수의 사용자 불만 보고서가 접수됐고 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에스코넥 직원으로 경영진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수를 받은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지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는 등 방법 등으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아리셀 직원 B씨 등 8명이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행을 자행했고 결괏값을 위조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품원 담당자 서명을 위조하며 수검용 전지를 납품용과 다르게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아리셀 측은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70%가 회복되기는 했으나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며 발생한 하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받은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품질조작 혐의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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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前직원들,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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