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공무원의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가 적용되며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가 적용되며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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