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189_web.jpg?rnd=20250618110424)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 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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