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기사등록 2025/10/01 09:48:56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262호와 공동주택 전국 10만5157호(삼척시 2호)가 포함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삼척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 및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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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기사등록 2025/10/01 09:48: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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