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세조작 걸리면 최고 6배 벌금…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기사등록 2025/09/30 16:48:05

최종수정 2025/09/30 20:46:24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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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 조작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일정량의 배출권을 비축해뒀다가 가격·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시장안정화 제도는 정부가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해뒀다가 배출권 가격이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할 때 이를 시장에 공급하거나 흡수해 배출권 수급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배출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최대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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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세조작 걸리면 최고 6배 벌금…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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