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자리서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등록 2025/09/30 15:54:34

최종수정 2025/09/30 19:12:26

벌금 500만원→90만원 감형 후 취소 소송 제기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타 지역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전 옥천군청 공무원 A(40대)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워크숍 회식 중 화장실을 다녀온 B씨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하게 돼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았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 관련 비위 예방,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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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자리서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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