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리콜 이력 있는 제품 계약 해제 허용…배송 중 파손 판매자·택배사 책임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공동 추진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7468_web.jpg?rnd=20250930093839)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공동 추진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비해 결함이 과도하거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졌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였더라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공동 추진했다.
이번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했으며,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품목별 기준은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자제품·대형가전·의복류 등 기존 3개 품목에서 잡화, 공산품, 식품 등 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게시글 내용이 불명확해 구매자가 예상치 못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사용일자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가 허용된다. 직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물건을 확인했더라도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택배거래에서도 판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견돼 정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결제 수수료 등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매자가 물건을 변형했을 경우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 책임으로 본다. 사기, 도품, 유실물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KISA, 소비자원은 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