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먹통'…여성가족부, 가상계좌 예치금 방식 전환
"이용료, 월1회 일괄 결제되다 매일 현금결제해야"…불편 호소
신규 이용가정은 소득 판정 지연에 이용료 100% 선부담해야
정부 "복구 최소 한 달"…여가부 "길어지면 추가 대책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결제가 가상계좌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A씨가 안내받은 문자.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01957157_web.jpg?rnd=20250929200240)
[서울=뉴시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결제가 가상계좌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A씨가 안내받은 문자.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 결제가 중단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를 통해 건당 현금 결제하는 임시 방식을 안내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현금 선결제 부담에 이용 가정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여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정부지원 한도 초과 본인 부담금은 월말에 일괄 청구됐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멈추면서 바우처 결제가 제한됐다.
여가부는 임시 방편으로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충전해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스템이 정상화 될 때까지 '건당'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A씨는 뉴시스에 "전날(29일) 시스템 오류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며 "가상계좌 이용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동안은 월급일에 맞춰 후불 결제했는데 매일 서비스 이용료를 선입금해 결제해야 한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신규 신청자도 불편함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9일 오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정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판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관련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이용료 10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정상화에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판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선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하고 복구되는 대로 소급해드리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는 20만원 한도 내 마이너스 차감이 가능하다. 사태가 장기화해 불편함이 커질 경우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철민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는 10만 가구 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제도로, 서비스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치금 유예기간 확대 등 이용자의 현금 결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긴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