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편취한 일당 주범이 잠적 20여 일 만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60대 시행사 관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조력자 B씨 등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공범인 A씨의 동생 B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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