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달 17일까지 가뭄피해 소상공인 특례발급

기사등록 2025/09/29 16:47:08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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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가뭄피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서 특례발급 접수기한을 당초 오는 10월13일이었던 것을 10월17일까지로 변경한다.

시는 가뭄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확인서 특례발급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당초 3차에 나눠 접수 및 교부 예정이었던 재해확인서 특례발급은 1차 접수는 22일부터 10월2일까지, 2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로 변경 운영된다.

1차 접수분은 10월10일에 교부되며, 2차 접수분은 오는 10월20일까지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특례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출서류와 매출 산정 기준도 보완됐다. 발급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출 실행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출서류에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됐다.

매출 산정 기준 역시 ‘신고일 기준’에서 ‘재난사태 해제일인 22일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산정이 가능해졌다.
 
한편 재해확인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 2.0%,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현희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변경 운영은 현장에서 들려온 불편과 요구를 담아낸 결과”라며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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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달 17일까지 가뭄피해 소상공인 특례발급

기사등록 2025/09/29 16:47: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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