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기사등록 2025/09/29 12:46:00

최종수정 2025/09/29 14:40:26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홍보기획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5.09.0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홍보기획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유정복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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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기사등록 2025/09/29 12:46:00 최초수정 2025/09/29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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