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불필요한 분쟁 발생 방지 취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08.21.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20941996_web.jpg?rnd=2025082114291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간 입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사가 제기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건설업체 A사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주택을 짓고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다.
A사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당시 임대의무기간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어도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어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에도 가격통제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A사는 개정안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서 정한 소급 적용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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