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무급 휴가…내년도 연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병가 규정 없어…취업규칙·사업주 재량 따라야
관건은 병가 처리…결근으로 보면 '1개월 만근 시 1일' 규정 적용
'소정근로일수' 제외 땐 비례 산정…'15일×(9/12개월)'=약 11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후 폐 결절을 발견해 추적검사를 해오다 최종적으로 악성 종양 판정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초기에 발견한 데다 수술도 성공적이었지만 병원에서 회복을 위해 3개월은 쉬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다. A씨의 회사 취업규칙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다행히 회사가 사정을 이해해줘 남은 연차휴가 소진 후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복직한 후 휴가 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총무팀은 A씨에게 '잔여 연차는 없지만 급여 차감으로 3일의 여름휴가를 쓸 수 있고, 내년에는 연차 15일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A씨는 내년도 연차가 깎인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다.
일하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이 있을까. 올해 2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응답은 더 낮아졌다.
또 암과 같은 중병을 진단을 받고 일자리를 잃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암협회가 지난 2019년 암 생존자 8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답변했고, 33.6%는 '직·간접적 퇴직 유도 또는 퇴직', 27.2%는 '승진 불이익'의 차별을 당했다고 했다.
우선 병가제도를 살펴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프면 쉴 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다. 사실상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다.
A씨는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지만 다행히 휴가를 쓸 수 있게 배려 받았다. 이대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도 연차휴가 일수가 걱정이다.
이때 따져봐야 할 것이 출근일수다. 출근일수는 단순히 급여 책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유급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0%가 되지 않으면 '1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연차는 며칠일까?
핵심은 A씨 회사의 병가 출결 처리 방식이다. A씨의 회사가 병가를 결근으로 본다면 출근일수는 80% 미만으로 내려가,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수 있다.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간 모두 개근했다면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반면 병가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면 A씨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된다. 즉 이 방식을 택하면 A씨가 올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연차 15일라고 했을 때 '15일×(9/12개월)' 산식을 적용해 11일 내외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내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5일 전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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