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관내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은 커피와 치킨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한 편의점, 아이스크림과 빵 등을 취급하는 무인 판매점 등 95곳이다.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상태, 냉장·냉동 보관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실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한 음식 가운데 1건 이상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를 의뢰했다.
중구는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업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해당 원료를 폐기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식품 구매시 소비기한을 잘 살펴보고 섭취 전 제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은 커피와 치킨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한 편의점, 아이스크림과 빵 등을 취급하는 무인 판매점 등 95곳이다.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상태, 냉장·냉동 보관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실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한 음식 가운데 1건 이상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를 의뢰했다.
중구는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업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해당 원료를 폐기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식품 구매시 소비기한을 잘 살펴보고 섭취 전 제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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