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통지서 내 범죄사실 적시, 통상적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도 함께 주장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1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796_web.jpg?rnd=20250731150647)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1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위법한 긴급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사무관 A(57)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 A씨가 긴급체포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긴급체포서 내 범죄사실 입증이 사후 처리됨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 내용만으론 피고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추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로 보인다"며 "그런데 긴급체포 통지서 내 범죄사실은 구체적인데 이 내용은 피고인 자술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결국 이 가능성은 자술서를 쓰라 강요한 뒤 자술서 내용을 보고 (통지서에) 범죄사실을 썼거나, 체포 이전 피고인 진술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술서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야 하지만, 제출한 첨부자료를 보시면 경찰 스스로 자술서 작성에 대해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미고지 했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긴급체포시 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두 상황에서 고지하는 내용은 다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고지된 규정을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가로 A씨에 대한 보석 신청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미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도망 우려도 없다.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구속 상태 역시 위법"이라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관련 기록을 볼 때 체포 당시의 긴급체포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나갔음에도 대범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모자들과 진술을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선 많은 금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현재 그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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