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09/25 17:44:29

최종수정 2025/09/25 19:30:24

계열사 합병 정보 사전 입수 후 주식 매입 정황

수억원대 시세차익 의혹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그룹의 계열사 합병 추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대거 매입해 주가 상승 이후 매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고, 당시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준내부자 등이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최대 5배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09/25 17:44:29 최초수정 2025/09/25 19:3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