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매매대금 지급 힘겨루기…수년째 법정다툼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500억원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삼정더파크와 부산시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김정환)는 이날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삼정더파크는 시와 삼정기업 측의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유일한 동물원으로 문을 열었지만 운영난으로 폐장한 뒤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삼정기업 측은 기존 맺은 협약 내용에 따라 시에 동물원 매수를 요청했다. 시는 삼정더파크 부지 내 민간인의 지분이 존재한다는 등 '사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정기업 측은 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원고 패소와 항소심 기각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지 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모두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지에 대한 인수 가능 여부 등에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달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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