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말 걸며 유인 시도
법원 "제출된 증거로 범의 소명 부족"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2025.09.1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2/NISI20250912_0020971875_web.jpg?rnd=2025091211085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18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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