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높이 등 완화, 높이 100m까지 완화
![[서울=뉴시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2025.09.2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833_web.jpg?rnd=20250924202314)
[서울=뉴시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2025.09.2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쪽에 있다. 주변에 남산과 용산공원 등 경관 자원을 갖췄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 지침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 계획 지침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과 최고 높이 100m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발 사업 추진 시 공공 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 청사 등 기반 시설을 신설한다.
구역 내부에는 폭 20m 공공 보행 통로를 둬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낡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 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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