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 소위서 '비행금지구역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처리

기사등록 2025/09/24 18:00:43

최종수정 2025/09/24 20:02:23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

현행법 2㎏ 미만 물건 매달면 규제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7.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비행금지 구역에서 전단 등 대북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무게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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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위 소위서 '비행금지구역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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