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시스] 경북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경산시 제공) 2025.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591_web.jpg?rnd=20250924160807)
[경산=뉴시스] 경북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경산시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의 단속 중점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낮 시간대 쓰레기 무단배출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입했다.
김수희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의 단속 중점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낮 시간대 쓰레기 무단배출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입했다.
김수희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