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중단' 입장문
"차별없는 안전한 평등세상 위해 함께 할것"
![[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 위령재를 지내고 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5.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324_web.jpg?rnd=20250924143455)
[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 위령재를 지내고 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상우 수습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는 배터리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산재 공화국 오명의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노위는 이날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사노위는 입장문에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15년이라는 중형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산재 공화국 오명의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15년은 무거운 형량이지만 사랑하는 자식, 형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어찌 비교의 대상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오직 이윤만을 챙긴 사용자의 탐욕과 그 죄는 하늘만큼 높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으로 삼는 이 끔찍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노위도 산재가 사라진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전날 경영책임자 인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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